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 2014'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지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만 종합적 체계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 조성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 전면 확대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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