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8%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가격이 비싸서'(32.1%), '기본 음성·영상통화 제공량이 적어서(14.3%)' 등이 불만 이유로 꼽혔다.
소비자원은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금액이 커져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 다른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월정액-다른 할인)x장애인 복지할인율 35%)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할인을 먼저 적용한 뒤 다른 할인((월정액x장애인 복지할인율 35%)-다른 할인)을 받으면 할인 금액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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