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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승객 버리고 탈출' 선박직 전원 사법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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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본부 6명 구속, 나머지 2명도 영장 청구 및 체포
- 檢,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 정조준…횡령·탈세 혐의 등 전방위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 8명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69)과 항해사 등 6명은 이미 구속됐고 기관사 1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나머지 기관사 1명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세월호에 승선한 29명의 승무원 가운데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은 모두 8명이다. 선장과 1·2·3등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가 여기에 속한다. 법상 선박직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조타수,조기장 등 7명도 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선박과 승객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지난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세월호에서는 이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탈출한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파악되고 있고, 피의자들도 이를 인정해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상황에 대해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난구호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선장 등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선장과 항해사 등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에 따른 복원력 상실 등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 사법처리 대상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수사본부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지만 선박 인양 후에 최종 결론울 내릴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처음 타거나 경력이 짧은 승무원이 배를 책임지고 있던 것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항해사는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 신분으로 확인됐다. 또 세월호 탑승 경력이 4개월에 불과한 3등 항해사와 여객선 근무가 처음인 조타수가 운항을 맡고 있었다.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로 초점이 모아지는 가운데,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73) 일가도 법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유씨 일가의 자택과 관계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융당국·국세청 등과 공조해 청해진해운의 실질 오너인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탈세 등 비리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끝까지 배에 남아 승객 구조활동을 벌인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 승무원 3명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도주에 대비해 승무원과 선박 운항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실종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6일 만에 이를 해제했다.

특히 양 사무장은 침몰 당시 부인에게 전화해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실종 선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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