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양사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를 싸게 판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관계 검토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팬택이 자사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은 약정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고, 결국 출고가 인하에 대한 계약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발표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경우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을 35만 5300원 싸게 판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인하했던 35만 5300원은 출고가 인하분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