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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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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건설산업기본법' 처리…하도급대금 체불 업체명 공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지자체 별도계획 수립…인센티브 차등케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 선정 감정평가 의무화한 도정법도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저가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저가낙찰로 인해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과 낙찰률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반복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5년 간 건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강력 추진했던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야당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이 보증서 발급·변경 때 하도급업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했다. 원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증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시공능력 평가 때는 체불 이력이 반영되며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부실 건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뿐 아니라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평가해 시설비와 건축비 등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근 부지와 함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시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현행법에선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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