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배상 청구 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인천지검에 고발, 검찰은 이중 13개 중대형 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유찰을 막고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 와 비교해 볼 때 4000억원 가량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2호선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인천시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조치 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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