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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때운 금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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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납부액 많은 순)

▲2013년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납부액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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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중 의무인원 채운 곳 6곳 뿐, 2년 전보다 2곳 더 줄어
산업은행, 부담금 3억으로 최다…'채용우대' 기업은행과 대조적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지난해 상당수 금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않고 상당액의 벌금성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얼어붙은 금융권 취업문은 장애인에게 더 좁고 추웠다.
21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주요 금융공기관 15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5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운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 2012년 8곳에 비해 2곳 더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9개 기관이 낸 고용부담금도 총 8억3800만원이었다. 2년 전 이들 15개 기관이 낸 벌금(5억원)과 비교해 68%가량 증가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는데 미달할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3억1000만원을 낸 산업은행이었다. 2년 전 1억4000만원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장애인 직무개발을 확대하고 채용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다음으로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한국은행이었다. 한국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59명을 채우지 못한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냈다. 2012년 낸 부담금과 똑같은 액수다. 한국은행은 "채용에서 우대를 해도 애초에 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3년 전에는 1억78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등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97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8400만원), 한국거래소(4700만원), 기술보증기금(2700만원), 한국정책금융공사(1500만원), 한국투자공사(6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00만원)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2년간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가나다 순)

▲지난 2년간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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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두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조사대상 15개 기관 중 의무고용인원이 284명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2013년 12월 기준 299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은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면서 "오히려 장애를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인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은 고객과 맞닿은 창구업무 외에도 웹 마케터, 사무지원, 도서관리 등 다양한 직무에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장애인 고용에 힘쓴 단체 50여곳을 시상하는데 이 상을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사는 기업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소수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등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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