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용역 가액은 5만원에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자원봉사용역에 따른 유류비·재료비 등의 직접비용은 추가로 공제한다. 이 밖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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