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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경찰, 청와대 향하는 실종자가족에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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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제지하고 진상파악과 위법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가 되는 채증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제지하고 진상파악과 위법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가 되는 채증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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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전남)=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대처를 믿지 못하겠다며 청와대로 향하다 진도대교 인근 왕복 2차선에서 경찰에 제지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실종자 가족 100여명을 제지하고 대치하는 가운데, 진상파악과 위법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가 되는 채증활동을 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실종자들의 항의를 집회시위로 간주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채증 이유에는 "일단 출동했으니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채증활동은 각종 집회나 시위 및 치안 위해사태 발생 시 촬영·녹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위법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 길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 길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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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들은 진도대교를 가로막은 경찰들과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다가 지친 끝에 결국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체육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도(전남)=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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