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특법을 통과시킨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지난 2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트위터 발언 파문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ㆍ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안한 것으로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5~10곳의 과점주주에게 분산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민영화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방식에 따라 인수 후보로 꼽히는 교보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생명보험사 중 최초 은행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을 얻게 된다. 또 생보업계에서 만년 2위권에 머물러 있던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품에 안으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교보생명의 방카슈랑스 창구로 활용할 경우 영업 시너지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ㆍ증권에 이어 은행업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사의 위용을 갖춰 금융지주사로 전환도 꾀할 수 있다.
우리은행까지 마무리되면 13년 동안 진행됐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정부는 2001년 4월 약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모 및 블록세일 등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난해까지 5조8000억원(회수율 45%)을 회수했고,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보유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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