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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무너진 안전관리지침, 人災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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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요인으로는 부실한 선원교육, 허술한 출항 전 선박점검이 함께 꼽힌다.

단단하게 결박돼 있어야 할 컨테이너 화물이 우르르 쏟아졌고, 구명벌(life raft)조차 1~2개를 제외하곤 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이 형식에 그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법상 모든 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선장의 신체상태, 화물 적재상태, 구명·소화설비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점검 대상이다.

침몰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 항목에는 화물 적재상태, 선원 수 등이 대부분 잘못 작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 수는 24명으로 기록됐으나 청해진해운이 사고 후 최종 확인한 숫자는 29명으로 5명이나 차이난다. 차량 150대, 화물 657t을 실었다고 기재했으나, 청해진해운의 발표는 차량 180대, 컨테이너 105개(1157t)이다.

이처럼 엉터리 신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확인 없는 제출 절차로 인해 모든 과정이 형식상으로만 이뤄지며 사고 직후부터 닷새째인 현재까지 정확한 탑승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출항 전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 마지막 차량이 탄 시간은 오후 8시52분, 출항 시간은 8시55분으로 확인됐다. 운항관리 규정에 따르면 세월호는 출항 10분 전에 모든 화물 적재를 끝낸 뒤, 단단히 선체에 고정하는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 통상 소요시간은 15분 이상임에도 불구, 3분만에 출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 제도에 허점이 있었고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운법상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가 완비돼 있는지 살피고,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운항관리자의 임무다.

선박에 비치된 구명벌은 선원 등 사람이 꺼내 던지면 쉽게 펼쳐지도록 돼있다. 또는 침수 시 일정 수압에 따라 자동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사고 당시 펴진 구명벌은 1~2개에 불과했고, 일부 탈출자들은 구명벌이 묶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고 당시 탈출자들이 '쿵'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등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와 적재차량 등 화물 결박이 느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진도 인근해상 변침지점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며 컨테이너 등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자 중심이 무너져 침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출항 전 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비상훈련 여부에도 의혹이 인다.

해양경찰청의 여객선안전관리지침(제21조 여객안전관리)은 구명설비로서 구명동의를 비치한 종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동의 비치장소 착용법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 익수,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선원들에 대해서도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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