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9일 오후 6시 전남 진도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산시와 진도군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안산 지역의 경우 단원고 학생·교사 등이 집중적으로 희생됐고, 진도군은 사고 발생으로 피해 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을 위해 현지 주민·각 기관 등의 지원, 희생이 게속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포 여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도 곧바로 이를 수용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즉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정적으로도 특별지방교부금 등이 지원되며, 세금 면제 등 금융 혜택과 의료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