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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어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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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안산, 진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안산, 진도 지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9일 오후 6시 전남 진도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하에 20일 오후 2시 진도군청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산시와 진도군이 이번 사고로 인해 심각한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산시와 진도군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안산 지역의 경우 단원고 학생·교사 등이 집중적으로 희생됐고, 진도군은 사고 발생으로 피해 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을 위해 현지 주민·각 기관 등의 지원, 희생이 게속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포 여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도 곧바로 이를 수용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즉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정적으로도 특별지방교부금 등이 지원되며, 세금 면제 등 금융 혜택과 의료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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