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밝혔다.
"인정 못 하겠냐"는 질문에 이 씨는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씨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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