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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나홀로 탈출' 선장, "퇴선 명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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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은 19일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뒤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이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타수 조모(55)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변침'에 대해 "평소보다 키가 크게 돌았다. 내 잘못도 있지만, 배가 빨리 돌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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