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김 행장과 김 전 회장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김 행장이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59억원 가량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여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으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이와 관련,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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