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고객 약관의 규정을 바꿔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 내용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구글은 자동검열 정보는 개인화 광고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뿐 개인정보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 운동단체들은 이에 "정보검열 사실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글이 적극적인 이용자 정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라이츠그룹의 짐 킬록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이용자를 위해 자동검열 기능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생활 정보 자체도 문제지만 이용자 개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한 프로파일 정보의 대량 유출은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구글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는 미 국가안보국(NSA) 같은 국가기관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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