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형 형량 불복…"미필적 고의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 있어"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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