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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공범’ 김원홍, 최태원 실형확정에도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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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원홍씨(53)가 항소심에서도 자신과 최태원 회장 형제의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최 회장 형제가 실형을 확정 받았지만 기존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최 회장에게 송금을 요청한 사실도,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을 최 회장 형제가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툰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1심 재판부와 관련사건인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의 진술 탄핵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이 다른 증거나 여러 정황과 부합하다고 판단해 믿을만하다고 본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단순히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못 믿겠다면 그에 부합하는 관련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방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횡령금액 465억 중 1심 재판부는 15억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역시 유죄이며, 1심 판단과 달리 SK그룹과 계열사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 그가 횡령 사건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4)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최재원 수석부회장(51)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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