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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본잠식 기업까지 상장시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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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제 한국거래소와 함께 마련한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장 큰 목표는 유망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것 두 가지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문턱을 낮추는 것, 코스피시장 규제완화를 통해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것 세 가지다.

증시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해 몇 년째 상장기업 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도 활발한 자본시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대책에 배경이 됐다. 코스닥시장의 질적 상장심사 항목을 55개에서 25개로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온 것들을 다수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개장 후 운영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코넥스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여럿 내놓았다. 특히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허용기준 가운데 매출액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 등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상장 활성화 의욕이 지나쳐 증시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방안들도 눈에 띈다. 예컨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해도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투자자를 볼모로 잡고 코스닥시장의 투기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 성장잠재력을 따지는 일도 쉽지 않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시공능력 등 추가적 상장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안도 그렇다. 건설업도 앞으로는 다른 업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에 따른 부침이 큰 건설업 특유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규정을 고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손질이 필요하다. 증시침체기에 억지로 상장을 부추겨봐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증시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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