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두바이 법인 '가짜 어음' 사건, 삼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현지 기업 'JCE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주 내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두바이 법인 측에서 확인한 결과 어음은 가짜로 확인됐다. JCE컨설턴시 측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을 상대로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리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JCE컨설턴시 측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법원은 당시 소송 대상이었던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삼성 측은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가짜어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도 피해자"라며 "법률 대리인 등과 논의를 통해 현지 법적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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