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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통화' 아닌 '재산'…美, 소득세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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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세청(IRS)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이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비트코인으로 2달러 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할 경우, 커피를 판매한 커피숍은 2달러가 소득으로 분류돼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세청의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여느 재화나 서비스처럼 취급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ㆍ핀란드ㆍ싱가포르ㆍ캐나다도 일찌감치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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