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권 및 처분권 등으로도 채권 회수 가능해
통일부는 20007년과 2008년 제공한 8000만달러의 경공업 차관의 1차 원리금 860만달러의 상환일이 24일 도래한다는 사실을 지난달 27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일부는 원리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2000년부터 2008년 제공한 식량차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8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7억2004만달러(약 7748억원) 어치의 식량차관을 지원했다.현재 북한이 갚아야 할 원리금은 8억7532만달러이다.
정부 당국자는 "채권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 채권유지 차원에서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공업 차관의 경우 계약서에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권 및 처분권,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 있다"고 말했다.
한편,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식량 차관 7억2000만달러, 경공업 차관 8000만달러,철도도로 건설자재 차관 1억3000만달러 등 원금만 9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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