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확대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다만 수술 후 인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도소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원격의료만 진행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조항과 이 법안의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안이 담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 2곳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과 응급실 근무시간, 당직일수 등 8개 항목을 병원의 전공의 근무 규칙에 포함시키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규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하거나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로 정한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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