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여 결국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론했다. 안행부 장관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자리인데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한 경험이 있어 장관직을 맡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제출된 지 20일 째인 31일까지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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