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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횡령의혹'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중단…필요한 모든 조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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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고위간부의 보조금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해 올 들어 정부지원을 중단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로 지난 5년간 정부보조금 270억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월 감사원이 핵심 간부 A씨가 국고보조금 중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말 이 협회와 협회의 출판대행 업체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혐의가 확정돼서 할 수 있는 조치와 확정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는 일체의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감사원 지적과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의 횡령의혹이 있다고 해서 협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게 자문변호인단의 조언"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이 횡령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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