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로 지난 5년간 정부보조금 270억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월 감사원이 핵심 간부 A씨가 국고보조금 중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말 이 협회와 협회의 출판대행 업체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의 횡령의혹이 있다고 해서 협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게 자문변호인단의 조언"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이 횡령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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