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 바 ‘주사이모’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60)와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공해준 C씨(59)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 천호동, 영등포동 일대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게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 감기, 몸살, 알러지 등 증상을 가리지 않고 주사기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돈벌이를 했다. A씨는 ‘주사이모’ ‘미소이모’라고 불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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