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림사건 유죄판결 재심 청구 5명에 전원 무죄…"혐의 없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부림사건 유죄판결의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 중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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