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병기법이 통과된 데 이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도 동해 병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인회는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인회는 다음 주 중 추진위원회 발족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저지주에서도 고든 존슨(민주당) 하원 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저지 한인 사회도 주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의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동해병기 법안이 지난 6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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