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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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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경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은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뇌물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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