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경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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