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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당신의 정보가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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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창에 "연체자 DB 구합니다" 올렸더니 3분 만에 "얼마만큼 필요하냐"
-외주직원 많은 채권추심조직 내부통제 허술···대출 모집인 등에 고급정보로 고가에 팔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현주 기자] #. 네이트온 채팅창에 "신용카드 연체자 데이터베이스(DB) 구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지 3분 만에 개인정보 중개업자 A씨는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답을 보내왔다.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다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A씨는 "KB국민·우리·삼성·외환·NH농협카드 등 거의 모든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연체금액, 휴대전화번호, 신용등급, 개설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다. 이 같은 정보는 한 건당 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카드 정보 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만 사게 되면 건당 100원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창을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연체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유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조직의 경우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많아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에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외주직원에 의한 불법 유출 위험성이 높다. 특히 연체자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는 사채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일반정보보다 고가에 유통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액이 1~3개월 연체될 경우 고객 개인정보를 카드사 단기채권반에서 관리하면서 채권추심을 한다. 4~6개월 연체는 장기채권반, 6개월이 지나 연체금 회수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전문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넘긴다. 채권액의 약 40%를 받고 파는 것이다.

채권추심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결제내역, 연체정보 등이다. 연체 고객의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자료는 대출모집인 등 사이에서 고급정보로 통한다. 이러한 정보는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추심 조직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아 내부통제가 허술한 편"이라며 "카드사 내부직원이 아닌 외주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공모자가 없더라도 해킹을 해 직접 고객 개인정보를 빼낼 가능성도 상존한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각종 대출 관련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용카드 결제 연체 고객의 정보는 물론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사람들의 정보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신용정보회사들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3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데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 개인정보 중개업자는 "신용카드 연체자의 채권추심 업무를 다루는 신용정보 관련 사이트 등에 대한 해킹도 가능하다"며 "한 사이트당 해킹 가격은 350만원 정도고 이렇게 빼낸 개인 고객정보는 대출모집인이나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판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놨지만 만약 수기 등을 통해 자료를 빼나간다면 이를 100% 방지할 수는 없다"며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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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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