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닭의 경우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닭에서 AI가 발생 할 경우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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