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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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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거액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대기해 온 이 전 회장은 곧 귀가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지출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임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범행 액수는 200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은 변호인 변경에 따른 사건 내용 파악을 이유로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었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이 전 회장은 전날 오후 출석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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