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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LCD 담합 배상 소송, 州법원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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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일부 주(州) 정부가 해외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담합 배상 소송이 주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미시시피주가 대만 AU옵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대법관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대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 소송을 연방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도 뒤집혔다.

앞서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내 13개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한국의 LG디스플레이 , LG전자 , 일본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냈다.

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길 원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2012년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일부 다른 주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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