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고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공판엔 불출석했고 오후 공판 중간쯤 법정에 나와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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