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진폐업·자본금 미달 사례 늘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부실·부적격 감리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진 폐업이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취소나 말소에 해당하는 부정등록(1개), 3회 이상 업무정지 등(3개), 자진폐업(13개) 등이 24.3%를 차지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2년 이상 입찰 미참여와 등록 기준 미달은 각각 1개,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변경등록 지연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체 수는 38개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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