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직자들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하면 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재산등록 의무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6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이뤄진다.
김민재 안행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팜플렛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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