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대학생은 같은 지역이라도 전세임대주택 거주 가능케 바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거주기간이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이지만 앞으로는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바뀐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다음 임대하는 주택으로 2004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5만1000가구 공급됐고 월 임대료는 수도권 50㎡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2005년 도입됐다. 총공급가구 수는 8만가구이고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75만원에 월 11만원이다.
지자체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갖게 됐다. 시·군·구청장은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를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이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들도 병역의무로 거주하던 전세임대주택을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세임대주택 선택폭이 넓어졌다. 전세임대주택을 신규 계약할 때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 지역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갱신계약은 기존 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소년소녀가정 입주자의 경우 주택물색과 입주가 쉬워졌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할 때 지원 금액(7500만원·수도권)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150%에서 200%로 상향됐다. 수도권은 1억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에서 1억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으로, 광역시는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에서 1억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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