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본인 확인, 경찰 민원서류 26종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오는 3월18일부터는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신규 주소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경찰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범죄경력조회서나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할 때 사전에 휴대폰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1인가구가 증가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월부터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기존 4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되며, 음식점 폐업신고를 할 땐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등 1곳만 방문하면 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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