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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5년 구형…자신 최후진술서 최태원·재원 무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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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은 450억여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사람인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사정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숱한 허위진술에 따라 변색됐다. 사건 당사자들은 누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만이 펀드출자 및 송금과정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고 횡령은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분들(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제안을 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준홍과 나의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건 100%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두 형제(최 회장 형제)는 정말 무죄다. 너무 억울할 것"이라며 "(최 회장 등이) 450억원 횡령에 대한 오해를 받고 황당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원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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