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은 450억여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숱한 허위진술에 따라 변색됐다. 사건 당사자들은 누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만이 펀드출자 및 송금과정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고 횡령은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분들(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제안을 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준홍과 나의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건 100%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두 형제(최 회장 형제)는 정말 무죄다. 너무 억울할 것"이라며 "(최 회장 등이) 450억원 횡령에 대한 오해를 받고 황당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원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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