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내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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