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e뉴스팀]엄앵란 김치대금
엄앵란 김치대금 소송 패소…"1억 9900여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H사가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엄앵란과 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엄앵란의 대한 청구에 대해서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엄앵란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난해부터 지난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H사는 소송을 제기한 것.
엄앵란 김치대금 소송을 접한 네티즌은 "엄앵란 김치대금, 정말 안타깝다" "엄앵란 김치대금, 잘 해결됐으면" "엄앵란 김치대금, 일 잘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길"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뉴스팀 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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