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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흥업소 불법 단속 후 134개 업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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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69개 업소 유흥업소 10월 말 현재 134개(17%) 감소…9일 불법퇴폐 근절위한 200여 업체 대표·종사원 자발적 3無 실천 결의 다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가 유흥업소 불법 행위를 단속한 2011년도에 769개이던 유흥업소(유흥주점 336개소·단란주점 433개소)가 10월 말 기준 635개소(유흥주점 283개소·단란주점 352개소)로 134개소(17.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유흥주점은 53개소가 줄어 15.8% 감소, 단란주점은 81개소 줄어 18.7%나 대폭 감소한 반면 일반 음식점은 오히려 1만449개소에서 1만828개소로 379개소 늘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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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9일 삼성2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유흥업소 대표와 종사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퇴폐 추방을 위한 3無(3Don't) (성매매 알선 안 하기·미성년자 고용 안 하기·불법 청탁 안 하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강남구 유흥업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퇴폐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건전한 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無 실천 결의문에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알선 안 하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성년자 고용 안 하기 ▲ 법과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불법 청탁 안 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명받아 구성된 불법퇴폐행위 특별전담 태스크포스(TF)팀과 더불어 위생과 민관합동단속반이 강력한 형사처벌과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퇴폐업소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는 유흥업소들의 관행처럼 해오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고용, 불법 탈세, 청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유흥접객원 고용 198건을 포함한 1755건을 적발과 영업정지 618건을 포함한 234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지자체 최초로 불법·퇴폐 업소에 영업장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유흥세를 비롯한 이행강제금 1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강남구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돼도 허가가 취소되려면 1년에 3번은 적발이 돼야 하는데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영업정지처분까지 늦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등 현행 법 규정으로는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초부터 식품의약안전처, 여성가족부 등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구의 개정 건의안이 반영돼 내년부터는 3년 이내 2회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27까지 입법 예고돼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구 자체적으로도 한 번이라도 성매매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성매매 알선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법 퇴폐 행위는 더 이상 강남에서 발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불법 퇴폐 추방 결의대회를 계기로 건전한 유흥문화가 정착돼 밤도 건전한 명품 강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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