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네이버의 절묘한 한 수가 '포털 옥죄기'에 극적 반전을 이끌어낼 것인가. 2011년 도입 이후 먼지만 켜켜이 쌓여가던 '동의의결' 제도가 마침내 화제의 중심에 섰다. 법리적 판결의 후유증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개선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1호 채택'이라는 기록을 남길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칠 경우 행정제재를 면해주는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에 전격적으로 동의의결을 제안했고, 공정위는 27일 심의를 열어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공정위 조사가 동의의결에 부합한다고 설명한 것은 네이버가 시정 방안을 충분히 제시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과거 판사 시절 경험을 회고하며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이 6대 4 정도라고 판단할 때 판결 선고보다는 화해나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 건도 이 같은 성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외부의 강제적 결정보다는 내부의 자율적 개선책이 효과적인 수단임을 역설한 것이다.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제안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정방안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것인가다. 동의의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인터넷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나라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역차별 요소도 존재한다. 구글보다 국내 검색점유율이 낮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징계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의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공정위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서 동의의결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포털 업계의 관측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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