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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편법지원·불완전판매 엄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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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계열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를 차단한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며,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 계열사 부당 지원도 엄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양 사태는 부실화된 사업부문을 적시에 해결하지 않고 시장성 차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발생한 문제"라며 "투자자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대주주 편법지원·불완전판매 엄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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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편법지원 차단=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계열사들이 편법, 혹은 우회적으로 대주주나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를 막기로 했다.

금산법상 우회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목적 이 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나 계열사와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는 동양뿐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회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소유한 경우 신용거래 자체를 원천 폐쇄하고, 대부업체가 소유한 경우에는 신용공여 자체를 아예 금지하긴 어렵고 최소한 여신금융회사 이상의 강도로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위 감독관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과 감독·제재까지 담당하고 있어 자금거래 등을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채권추심만을 전업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키로 발표했다.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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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감독강화…기업부실위험 관리제도도 정비=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도 업권·회사별 감독에서 대기업 계열별 감독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대기업 계열별로 계열 금융그룹을 총괄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별 회사 간 감독만으로는 대기업 그룹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전담부서에서 A그룹에 대한 부실 징후를 파악하면, 해당 업권(증권·보험·대부업 등)에 해당하는 감독부서에서 감독정보를 제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현장검사에 나선 기관들이 주요한 정보를 서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보가 단독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에 요구하는 시정조치요청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기구 간 '금융감독협의체' 역시 정례화해 중점 감독현안을 협의한다. 이 협의체는 동양 사태 재발방지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발표한 '대기업계열 부실방지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 기업부실 관리체계의 미비점도 보완키로 했다. ▲주채무계열 대상 확대 ▲관리대상 계열 신설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역시 2016년 말까지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며, 기업회생절차가 부실경영주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기업들이 부실을 시장성 차입으로만 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도 의무화한다. 금융투자사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이 일대일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5000만원 수준의 최소가입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양그룹 부실은 조속 정리= 한편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그러나 동양 특별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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