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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결함 신고 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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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13일 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원과 신고 정보 공유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 내용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 신고를 할 때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었었다. 예컨대 소비자가 교통안전공단에 결함 신고를 했지만 '리콜 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재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두 기관이 신고 내용을 서로 공유해 정보를 통합 모니터링함으로써 소비자 불만 해소 및 결함 파악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만9019대에 이른다. 교통안전공단이 신고 4279건, 리콜 58만8633대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신고 4298건, 리콜 49만386대 등이다.
안행부는 이번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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