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의적' 성폭력 공무원, 연금 절반만 받고 쫓겨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안전행정부, 기존 최고 징계 수위 '해임'→'파면'으로 강화한 징계 기준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심한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적적이고 심각한 성폭력만 '파면'에 처할 수 있었던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 강제 추행, 성폭력 미수 등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엔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폭력에 대해선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해임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파면은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임은 이후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5년간 제한받는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