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기존 최고 징계 수위 '해임'→'파면'으로 강화한 징계 기준 입법 예고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 강제 추행, 성폭력 미수 등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엔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폭력에 대해선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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