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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원전 비중 목표 22~29%로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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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정책 권고안 도출
"2035년 원전 비중 22~29% 바람직"
"유연탄세 도입 및 LNG·등유 과세 완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또 '전기'로 쏠린 에너지 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시민사회ㆍ산업계ㆍ학계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지난 5개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13일 밝혔다.
2035년 원전 비중 목표 22~29%로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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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쟁점이 됐던 원전 비중은 전력 설비 기준 22~29%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제1차 국기본 수립 당시 2030년 기준 적정 원전 비중은 설비 용량 기준 41%였으나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민관 워킹그룹의 김창섭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원전이 가진 높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강조해 41%까지 비중을 확대했던 1차 국기본보다 하향 조정됐다"며 "1차 국기본 이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물론 전력 수요의 변화, 국민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초 워킹그룹 내 원전 워킹그룹은 7~35% 범위를 제시했었으나 총괄 워킹그룹에서 비중은 최종 22~29%로 좁혀졌다.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권고안은 눈길을 끈다. 공급 설비의 확충만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상대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비과세 중인 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하고 전기의 대체제 성격인 LNG와 등유에는 과세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또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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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이 초래한 송전선로와 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과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전 설비를 계획한 후 송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송전 설비 계획을 패키지화하고 발전 사업자에게 입지 가이드 라인(송전맵)을 제시해 계통이 가능한 곳에만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 발전 설비·집단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35년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국기본 수준인 11%와 40%를 유지하고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료, 가스비, 유류비, 난방비 등 에너지를 소비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국기본은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정부가 향후 20여년을 내다보고 5년마다 내놓는다. 2008년에 세워진 1차 국기본은 2008~2030년까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담겼었고, 이번 2차 국기본은 2013~2035년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청회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연말 2차 국기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철학의 기본 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한 5대 중점 과제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환경ㆍ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달리 2차 국기본 권고안이 가진 차별적인 특징으로 "첫째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한 점, 둘째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 안전성, 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점, 셋째 실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과 세제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한 점" 등을 꼽았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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