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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업권실태조사 및 불법양식시설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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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2개월 간…굴·홍합·어류양식장 200건 1466ha"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에서는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말까지 2개월 간 어업권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양식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대상 어업권은 총 200건 1466ha로 굴 양식장 94건 874ha, 홍합양식장 68건 400ha, 가두리양식장 58건 192ha 등이다.

시는 면허구역 이탈과 초과시설, 품종변경, 무면허 양식 등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정비를 벌일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는 1단계 사업으로 어업권자에게 서한문 발송 및 수협, 어촌계 단위 지역 설명회를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장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어업권 실태조사를 통해 어장구역 이탈 등을 시정하지 않은 어업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무면허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단계 사업으로 환경 변화 등으로 어장재배치가 필요한 어장에 대해 생산성, 조류소통 해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장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는 어업권 정비 사업을 통해 어업면허취소 2건에 7ha, 시정경고 57건에 681.6ha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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