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9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업자들이 활용하도록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공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계획수립, 설계, 유지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수질기준 권고(안)은 ▲pH(5.8~8.5) ▲탁도(2~5NTU) ▲총대장균군수(인체접촉용수: 불검출) 등으로 정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상고온현상이 30년동안 5배 증가되는 등 날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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