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반인륜적인 범죄 엄히 처벌해야… 심신미약 상태 고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A(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B(11)양을 인근 상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A양을 다시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양을 눕게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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